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 및 기입하며,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흑색"으로 기록한다.
③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 및 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철)2. 비밀열람기록전(철)3. 배부처(철)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⑥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⑦"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서 제7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된 자료 등에 대한 관리 및 이관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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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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