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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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비밀 또는 암호자재 취급)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별지 제20호 서식] 비밀반출승인서 1. 반 출 자: 직 책: 생년월일 : 성 명 : 2. 반출비밀 :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급 건 명 : 3. 반출목적 : 4. 반출기간 :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 6. 보안대책 :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밀반출승인서 1.…
[별지 제23호 서식] 대 외 자 료 제 공 대 장 일련 번호 | 일자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명 | 사용 목적 | 부수 (면수) | 제공 부서 일련 번호 | 일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자료명 | 사용 목적 | 부수 (면수) | 제공 부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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