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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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Ⅰ급 비밀 및 Ⅰ급 및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본부로 취급인가를 상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 비밀 및 Ⅰ급 및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본부로 취급인가를 상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 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3.5x4.5cm)으로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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