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5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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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 암호자재 취급자 등 규정된 체계에 의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인가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부 또는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 암호자재 취급자 등 규정된 체계에 의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인가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부 또는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③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본소 계획에 따라 본소 통신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본소는 각 소속기관에서 회수한 암호자재를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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