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자에 대하여 인원 및 시설보안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ㆍ지도 및 경호통신시설 근무요원2. 전파통제 및 감시시설 근무요원3. 중요 방송ㆍ통신ㆍ전산시설이 있는 기관의 통제구역 근무요원4. 비밀장비 및 중요 회선 취급요원5.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장소) 근무요원
②신원특이자는 제1항 각 호의 중요 방송ㆍ통신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가 전입, 전출 또는 퇴직 할 경우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집행하고, 제 증명서(공무원증, 인가증, 출입증 등)의 반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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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서약서
[별지 제39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무기간 중 지득 또는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근무기간 중 보안업무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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