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3조 (정비ㆍ점검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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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 실시하는 암호장비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장관의 승인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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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 실시하는 암호장비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장관의 승인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암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장비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장비 점검기록부"(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통신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이상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각 소속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소장에게 제출하고, 본소장은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1. 파기사유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일시 및 장소4. 파기방법5. 파기자 및 입회자
⑥각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5항의 각 호 사항을 본소장에게 보고하고, 본소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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