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101조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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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장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및 한계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제16조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등제18조 신원조사제19조 신원조사 회보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제20의2조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제21조 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제22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3조 비밀의 구분 및 분류제24조 비밀의 분류원칙제25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제26조 관리번호제27조 사본번호제27의2조 사본근거 표시제27의3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제27의4조 복제ㆍ복사의 제한 표시제27의5조 비밀의 열람제27의6조 비밀의 대출제28조 면 표시제29조 대외비관리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예고문제31조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제32조 ~ 제58조 (30개)
제32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제33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제34조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35조 예고문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36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7조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제38조 발송절차제39조 비밀의 접수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40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반송절차제41조 비밀접수증제42조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제43조 보관기준 및 용기제44조 비밀보관책임자제45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제46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제48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제49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50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제51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제52조 비밀의 분리제53조 비밀의 반출제53의2조 청사 이전시 보안대책제54조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55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56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8조 업무담당
제59조 ~ 제83조 (30개)
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제60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61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62조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제63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64조 출입자 통제 및 출입증 발급 등제65조 시설물의 경계 및 순찰제66조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제67조 울타리 및 철조망 설치제68조 정의 및 관리책임자제69조 무기 및 탄약 관리제7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제70조 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관리제71조 통신보안대책 수립제72조 암호자재의 정의제72의2조 암호자재 취급자 운영제73조 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제74조 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제75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76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제77조 현황통보제78조 암호장비의 정의제78의2조 사용승인 요청제79조 설치제8조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제80조 등록제81조 성능개선 등제82조 운반 등제83조 정비ㆍ점검 및 파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