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령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발송할 경우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 이를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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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접수증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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