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령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을 발송할 경우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 이를 직접 교부한다.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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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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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