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각 과 및 각 소속기관은 훈령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 및 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제출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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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21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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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서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서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20 . . . 기준) 구분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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