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9조 ·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 기탁서를 기탁자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하사금품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사용용도
- 제156조 · 심사 시 고려사항조문 원문
6. 기탁목적과 지정용도 분석, 기탁내용의 적법성 여부 및 기탁자와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 서식의「지정기탁서」8. 식품의 경우 원산지, 배송방법, 조리가능성 등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② 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