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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 기탁서를 기탁자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하사금품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사용용도
  • 제156조 · 심사 시 고려사항조문 원문
    6. 기탁목적과 지정용도 분석, 기탁내용의 적법성 여부 및 기탁자와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 서식의「지정기탁서」8. 식품의 경우 원산지, 배송방법, 조리가능성 등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② 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6조 · 심사 시 고려사항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기탁자(성명, 단체명, 주소)2. 기탁금품3. 수탁자(명칭, 소재지)4. 기탁경위5. 기탁자 지정용도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심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매분기별로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기부금의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기부품의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심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매분기별로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기부금의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기부품의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1조 ·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조문 원문
    ① 자매결연은 상호간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자매결연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은 재정비한다.③ 자매결연의 해지는 상호간 협의 하에 하며, 이로 인해 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고충심사의 청구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장교ㆍ준사관, 부사관(이하 이 절에서 "간부"라 한다), 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부는 국방부 감사관실 또는 각 군 본부 감찰실, 병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감찰실에 제출하여야한다.1. 소 속2. 계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0조 · 고충심사의 결과처리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0조 · 고충심사의 결과처리조문 원문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부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한 간부 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4조 · 현황보고조문 원문
    대외출강 승인권을 가진 부대(부서)장은 대외출강자 현황을 종합하여 매 반기말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1조 ·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조문 원문
    의식 성립요건 검토다. 장의일정, 빈소 및 영결식 장소 검토라. 장의 일정 등 유족간 협의내용 보고마. 장의행사 기본계획 수립4. 간사는 장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의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의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각 군장으로 결정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보고한다.5. 고문은 유가족 요구사항 전달 및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1조 ·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조문 원문
    및 영결식 장소 검토라. 장의 일정 등 유족간 협의내용 보고마. 장의행사 기본계획 수립4. 간사는 장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의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의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각 군장으로 결정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보고한다.5. 고문은 유가족 요구사항 전달 및 장의 관련 사항을 조언한다.② 장의위원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2조 · 장의집행위원 구성 등조문 원문
    서훈추서 및 진급상신 검토5. 유가족과 장의문제 협의6. 위원장에게 장의 집행계획 보고7. 장의상황실 개소 및 빈소 연락반 진행 확인8. 초청인사 결정, 필요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장 발송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내책자 제작9. 필요한 경우 예하부대에 분향소 설치 지시10. 빈소 영접단 운영으로 주요 내빈 안내11. 국립묘지 안장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2조 · 장의집행위원 구성 등조문 원문
    과 장의문제 협의6. 위원장에게 장의 집행계획 보고7. 장의상황실 개소 및 빈소 연락반 진행 확인8. 초청인사 결정, 필요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장 발송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내책자 제작9. 필요한 경우 예하부대에 분향소 설치 지시10. 빈소 영접단 운영으로 주요 내빈 안내11.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 확인12. 위원장에게 장의행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2조 · 장의집행위원 구성 등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군의관 및 구급차 지원9. 장의행사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⑨ 홍보위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요시 고인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2. 필요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부고를 장의위원장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 및 필요한 경우 일간지, 국방일보에 기사화하여 게재3. 필요시 부음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 보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6조 · 허가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부대(기관)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부대(기관) 장은 허가 대상 여부를 확
    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부대(기관) 장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외국훈장 수령허가를 신청(각 군 소속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한다)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외국훈장 수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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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77조 · 명부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각 군 및 직할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 허가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현황’을 작성후 매년 말일 기준 다음 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7조 · 명부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각 군 및 직할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 허가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현황’을 작성후 매년 말일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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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83조 · 검정의 일시보류조문 원문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구장애인은 증빙서류(군의관 소견서 또는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를 최초 1회 제출한 것으로 지속 적용하며, 제4호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별지 제21호 서식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시 가능하다.1. 심신장애 또는 전ㆍ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3조 · 검정의 일시보류조문 원문
    확인서 중 택일)를 최초 1회 제출한 것으로 지속 적용하며, 제4호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별지 제21호 서식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시 가능하다.1. 심신장애 또는 전ㆍ공상 처리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2.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6조 · 검정결과 기록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제384조에 따라 체력검정반을 편성ㆍ운용하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소속 장병의 체력검정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기록, 측정 후 그 결과를 복무기록카드 원본 관리부서에 종목별 합격등급 또는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통보(또는 보고)한다.② 인사기획관은 합참, 국방부본부 및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7조 · 검정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체력검정결과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사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체력검정결과와 제386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3조 · 태권도 수련조문 원문
    록 수련을 실시한다.3. 군 태권도 지도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 및 지도방문을 통하여 각급 부대 지휘관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에 노력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태권도 유단ㆍ급자 통계를 매년 11월30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6조 · 해외출전 참가 절차조문 원문
    ① 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파견 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2. 초청장 사본3. 여행일정표4. 팀명단5. 자격확인서가. 국가대표선수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나. 국가대표팀 임직원선발 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다.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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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6조 · 해외출전 참가 절차조문 원문
    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파견 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2. 초청장 사본3. 여행일정표4. 팀명단5. 자격확인서가. 국가대표선수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나. 국가대표팀 임직원선발 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다. 세계타이틀 방어전 또는 도전계약서 사본라. CISM 대표선수 확인서② 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6조 · 해외출전 참가 절차조문 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2. 초청장 사본3. 여행일정표4. 팀명단5. 자격확인서가. 국가대표선수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나. 국가대표팀 임직원선발 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다. 세계타이틀 방어전 또는 도전계약서 사본라. CISM 대표선수 확인서② 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단체 회장은 출국 30일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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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7조 · 국내 체육행사 참가 절차조문 원문
    국내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국내대회 출전계획을 대회 출전 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8호 서식)2. 국방부장관은 승인여부를 대회 14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통보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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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8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전시에는 경기단체회장 명의의 경기단체신청서만 인정한다.③ 관계 구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