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대관리훈령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 소관 국방부 · 총 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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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3-19 · 조문 4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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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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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책임부여제100조 군용물 관리제101조 군용물의 대여 및 반출제102조 건강관리의 정의제103조 임무제104조 체육활동제105조 상병 건강검진ㆍ이등병 건강상담제106조 방역제107조 진단 구분제108조 환자관리제109조 유해약품 소지의 금지제11조 책임이행 의무제110조 위생검사제111조 안전관리의 정의제112조 안전대책의 수립과 실천제113조 화재예방제114조 소방대의 편성제115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예방제116조 비상소집망의 편성제117조 전달방법제118조 휴가 및 출장 중인 자의 비상소집제119조 목적제12조 지휘ㆍ감독 책임제120조 다문화장병의 정의제121조 기본원칙제122조 신상비밀 보장제123조 차별금지 및 고충 우선처리제124조 다문화 이해교육제125조 다문화장병 언론홍보 절차
제126조 ~ 제151조 (30개)
제126조 교육대상제127조 교육목표제128조 교육시간의 반영제129조 교육방법제12의2조 지휘ㆍ감독 책임 감면제13조 개인책임제130조 교육평가제131조 국방언론매체 활용제132조 자료집 제작ㆍ배포제133조 공문서 상단 표어 활용제134조 자체 홍보수단 활용제135조 자료집 제작ㆍ배포제136조 가점 부여제137조 각종 경연대회 포함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제139조 용어의 정의제14조 군인의 길제140조 정치인의 범위제141조 부대방문제142조 정치인 초청제143조 정치인 관련 행사 참석제144조 정치관련 초청 및 참석 금지제145조 정치목적 집회ㆍ시위 참가금지제146조 군 시설사용 및 장비지원제147조 용어의 정의제148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제149조 접수절차제15조 군진수칙제150조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제151조 위원자격 및 임기
제152조 ~ 제178조 (30개)
제152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53조 위원회 회의제154조 회의 안건제155조 심사원칙제156조 심사 시 고려사항제157조 위원회 심사 사항제158조 각 위원회 심사금액제159조 위원회 보고사항제16조 책무제160조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제161조 여비 등 수당 지급제162조 심사결과 보고제163조 기부금품의 관리제164조 기부금품의 사용제165조 관련서류의 취급제166조 운영세칙제167조 정의제168조 원칙제169조 기관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제17조 병영생활 행동강령제170조 학교와의 자매결연제171조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제172조 준수사항 및 승인권자제173조 고충상담 및 건의제173의2조 국방헬프콜센터 운영제174조 고충심사위원회 설치제175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76조 병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177조 고충심사의 청구제178조 고충심사의 절차
제179조 ~ 제196조 (30개)
제179조 고충심사의 결정제17의2조 사적지시 및 운용 금지제18조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제180조 고충심사의 결과처리제181조 재심청구제182조 정의제183조 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제184조 현황보고제184의2조 목적제184의3조 운영제184의4조 선발 제한제184의5조 기본원칙제184의6조 허가권자 및 시행절차제184의7조 대외발표 및 활동의 제한제184의8조 겸직허가 승인권자제184의9조 겸직허가 관리제185조 정의제186조 계획 및 감독제187조 책임제187의2조 입체적 신상관리제188조 장병 교육 및 의식개혁제189조 목적제19조 위임제190조 적용범위제191조 비밀의 엄수제192조 대상기관 및 부서제193조 첩보교류 시기제194조 첩보교류 내용제195조 사고예방ㆍ군기강 확립 협의체의 설치제196조 협의체의 구성
제197조 ~ 제221조 (30개)
제197조 협의체 운영시기제198조 협의 내용제199조 협의 결과의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보고 및 통보제200조 보고 기관제201조 보고 시기제202조 보고 사항제202의2조 사실 확인제203조 안전사고의 종류제204조 안전관 등의 임명제205조 안전회의 기구제206조 안전교육제207조 안전의식 고취제208조 안전검열제209조 성능검사제21조 보고 및 통보의 방법제210조 안전표지 및 색채제211조 항공기 안전제212조 차량안전제213조 함정안전제214조 총기 및 폭발물 안전제215조 화재안전제216조 물 안전제217조 동상 및 온열손상 예방제218조 가스 및 식중독 예방제219조 전기안전제22조 신고제220조 화생방 안전제221조 직업병 방지 및 안전장치
제222조 ~ 제241조 (30개)
제222조 공해방지제223조 공사 안전제224조 부대활동간 안전제225조 안전장애와 처리제226조 군기사고의 종류제227조 총기 및 폭발물 강력사고 예방제228조 군무이탈 예방제229조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제229의2조 대상관사고 예방제229의3조 불법도박 예방제23조 경례제230조 정의제231조 계획 및 감독제232조 기본개념제232의2조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제233조 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식별제234조 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관리제235조 신병교육단계 분리제236조 자대복무단계 식별제237조 자대복무단계 관리제238조 자대복무단계 분리제238의2조 보충역 처분자의 인수인계제238의3조 사후관리제239조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제239의2조 간부 심리검사제239의3조 간부 민간 심리상담 제도제23의2조 민간인 상관에 대한 경례제24조 용모 및 두발제240조 심사분석제241조 적용범위
제242조 ~ 제260조 (30개)
제242조 정의제243조 책임제244조 성희롱ㆍ성폭력 처리기준제245조 피해자의 조치제246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제247조 심사분석제248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지정ㆍ운용제248의2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응협의체 설치ㆍ구성제248의3조 협의체 운영제249조 보고제249의2조 상담 및 지원제25조 태도 및 동작제250조 조사 신청 및 접수제250의2조 조사절차제250의3조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제25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제251의2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제251의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제251의4조 징계제251의5조 재발방지조치 등제252조 목적제253조 기본원칙제254조 신상비밀 보장제255조 아웃팅의 제한제256조 차별금지제257조 교육 및 상담 강화제258조 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제259조 사고보고 구분제26조 보행제260조 보고사고
제261조 ~ 제287조 (30개)
제261조 참고사고제262조 사고속보 및 사망사고 통계기준제263조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제264조 처리원칙제265조 부대별 조치사항제266조 사망통보 및 유가족 지원제267조 지휘조치 사항제268조 정의제269조 사고대책위원회 설치 등제27조 복장제270조 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제271조 사고대책위원회 운영제272조 위원회 소집 및 조사제273조 사고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조치제274조 중대 사건ㆍ사고의 관할 변경 및 수사 조정ㆍ통제 등제275조 관할 변경 통보제276조 수사결과 보고제277조 사고대책반 구성 및 운영제278조 사고대책반 구성제279조 사고대책반 임무제27의2조 인식표제28조 국가원수에 대한 존칭제280조 사고종합대책본부 구성제281조 사고종합대책본부 임무제282조 사고종합대책본부 운영제283조 상황평가 및 대응제284조 포상제285조 위임제286조 정의제287조 장의 대상자 등
제288조 ~ 제312조 (30개)
제288조 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조치제289조 상급부대의 조치제29조 호칭제290조 운구 관련부대의 조치제291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292조 장의집행위원 구성 등제293조 장의 시행계획제294조 유가족 협의사항제294의2조 영현관리비 집행제295조 장의 상황실 설치 등제296조 빈소 설치 및 운영 등제297조 발인제298조 운구제299조 영결식장 사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군인의 언어제300조 영결식 준비 등제301조 영결식 진행순서제302조 장관의 영결식 참석기준제303조 안장식 진행순서제304조 삼우제제305조 인사 공고 등제306조 자료존안, 유가족 인계사항 및 보고제307조 추모대상제308조 추모행사 종류제309조 추도식 행사제31조 언어태도제310조 추모비 건립제311조 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제312조 위임사항
제313조 ~ 제337조 (30개)
제338조 ~ 제362조 (30개)
제363조 ~ 제39조 (30개)
제363조 기장증제364조 패용제365조 건군 제50주년 기장 수여대상자제366조 건군 제50주년 기장 도형 및 규격제367조 건군 제50주년 기장 수여권자제368조 건군 제50주년 기장증 교부 및 패용제369조 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제37조 생활관 편성제370조 패용대상제371조 도형 및 제식제372조 수여권자제373조 패용제374조 목적제375조 허가대상제376조 허가신청절차제377조 명부관리 및 보고제378조 패용대상제379조 도형 및 제식제38조 생활관의 설치 및 운용제380조 수여권자제381조 검정대상자제382조 검정 시기 및 장소제383조 검정의 일시보류제384조 검정반 편성제385조 검정 불합격자제386조 검정결과 기록 및 통보제387조 검정결과 보고제388조 검정종목제389조 검정실시 요령 등제39조 청결과 정돈
제390조 ~ 제412조 (30개)
제390조 위임제391조 중ㆍ장기 계획 수립 등제392조 일일 체력단련제393조 태권도 수련제394조 전투체육제395조 담당관 임명 등제396조 국제 군인체육대회제397조 위임제398조 적용대상 및 기간제399조 승인권자제39의2조 실내비품제39의3조 표찰 등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40조 일과의 의의 등제400조 출전자격제401조 보고 및 그 밖의 사항제402조 해외체육행사 참가제403조 국내체육행사 참가제404조 프로 선수의 경기출전 시제405조 해외출전 심의기준 및 출장 가능지역제406조 해외출전 참가 절차제407조 국내 체육행사 참가 절차제408조 준수사항제409조 신병훈련제40의2조 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제40의3조 전투휴무제41조 일과신호제410조 신병훈련 시기조정제411조 선수지원 대상 및 선발절차제412조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 처리 절차
제413조 ~ 제59조 (30개)
제413조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자 후속조치제414조 종목별 선수관리제415조 위임제416조 개방 원칙제417조 개방 시설제418조 개방시기제419조 위임제42조 점호제420조 재검토 기한제43조 국기게양 및 강하제44조 자율활동시간제45조 소등 및 연등제45의2조 장병 휴식권 보장제46조 병영생활지도의 정의제47조 병영생활지도의 구분제48조 병영생활지도권자제49조 병영생활지도요령제5조 지휘관의 책무제50조 시정 및 조치제50의2조 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제51조 면회의 정의제52조 면회의 허가제53조 면회장소제54조 면회실 설치제55조 면회절차 및 시간제56조 외출ㆍ외박 및 휴가의 목적제57조 병의 외출ㆍ외박제57의2조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제58조 외출시간제59조 외박시간
제6조 ~ 제85조 (30개)
제6조 법규준수제60조 외출 및 외박구역제61조 실시요령제62조 증명서의 휴대제63조 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제64조 외출ㆍ외박ㆍ휴가 및 출장 중의 연락제65조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사고 시 행동제65의2조 휴가 중 휴가 연장절차 및 행정조치제66조 외출ㆍ외박 및 휴가 시 행동제67조 출타자의 정의제68조 교육주체제69조 교육시기ㆍ방법제7조 우선순위제70조 교육내용제71조 위임사항제72조 당직근무의 목적제73조 당직근무의 구분제74조 당직근무의 편성제75조 당직근무자의 책무제76조 당직근무자의 표지제77조 당직근무자의 교대제78조 당직근무의 면제제79조 영내위병근무의 목적제8조 임무부여제80조 영내위병근무의 편성 등제81조 위병소 및 초소제82조 영내위병근무자의 책무제83조 탄약의 비치제84조 영문출입제85조 영내위병근무자의 교대
제86조 ~ 제9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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