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2조 (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매분기별로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기부금의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기부품의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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