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1조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매결연은 상호간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매결연은 상호간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자매결연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은 재정비한다.
③자매결연의 해지는 상호간 협의 하에 하며, 이로 인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 단체가 해체된 경우는 자매결연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