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1조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매결연은 상호간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자매결연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은 재정비한다.
③자매결연의 해지는 상호간 협의 하에 하며, 이로 인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 단체가 해체된 경우는 자매결연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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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매결연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자 매 결 연 협 약 서 부 대 : 단체(기관) : 상호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며, 신뢰와 협동정신하에 자매결연 관계를 맺었기에 협약서를 교환합니다. 년 월 일 부 대 장 : 단 체 (기 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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