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86조 (검정결과 기록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4조에 따라 체력검정반을 편성ㆍ운용하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소속 장병의 체력검정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기록, 측정 후 그 결과를 복무기록카드 원본 관리부서에 종목별 합격등급 또는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통보(또는 보고)한다.
②인사기획관은 합참, 국방부본부 및 국직기관의 체력검정결과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③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체력검정 결과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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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체력검정(정기, 추가) 결과 보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체력검정[정기, ( )차 추가] 결과 보고서 (각 군 본부 보고 양식) 1. 검정일시 : 201 년 월 일 요일 시 2. 인적사항 소속 | 계급 | 군번 | 성명 | 생년월일 | 병과 | 성별 | | | | (만 세) | | 3. 검정결과 구 분 | 판 정 | 판 정 | 종목별 검정관 | 종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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