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93조 (태권도 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실전적인 태권도 지도 및 수련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부대 유형별 설정된 장병 유단자 비율 목표가 달성 되도록 태권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태권도를 필수 교육과목으로 채택 시행한다.2. 매일 30분 이상 숙달을 위한 훈련이 되도록 수련을 실시한다.3. 군 태권도 지도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 및 지도방문을 통하여 각급 부대 지휘관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에 노력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태권도 유단ㆍ급자 통계를 매년 11월30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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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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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