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93조 (태권도 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실전적인 태권도 지도 및 수련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부대 유형별 설정된 장병 유단자 비율 목표가 달성 되도록 태권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태권도를 필수 교육과목으로 채택 시행한다.2. 매일 30분 이상 숙달을 위한 훈련이 되도록 수련을 실시한다.3. 군 태권도 지도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 및 지도방문을 통하여 각급 부대 지휘관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에 노력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태권도 유단ㆍ급자 통계를 매년 11월30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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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태권도 유단ㆍ급자 통계
[별지 제24호 서식] 태권도 유단ㆍ급자 통계 단급별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계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계 | 총계 계급별 | 1 | 2 | 3 | 4 | 5 | 6 | 7 | 8 | 계 | 7 | 6 | 5 | 4 | 3 | 2 | 1 | 계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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