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1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승인하고 영결식을 주관한다.2. 부위원장은 장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주요행사 내용 결정ㆍ 지시ㆍ장의집행위원 편성 및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3.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장의집행위원 편성 건의나. 장의식 성립요건 검토다. 장의일정, 빈소 및 영결식 장소 검토라. 장의 일정 등 유족간 협의내용 보고마. 장의행사 기본계획 수립4. 간사는 장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의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의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각 군장으로 결정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보고한다.5. 고문은 유가족 요구사항 전달 및 장의 관련 사항을 조언한다.
②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지휘관으로 한다.2. 부위원장은 참모장(부지휘관)으로 한다.3. 위원은 참모로 한다.4. 간사는 인사부서 인원으로 한다.5. 고문은 유가족 및 역대 고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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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장의 심의 의결서
[별지 제12호 서식] 장의 심의 의결서 □ 인적사항 계 급 | 성 명 | 일 시 | 장 소 | 사 유 | 연 령 | 비 고 | | | | | | □ 심의내용 구 분 | 구 분 | 내 용 전사/순직/별세 여부 | 전사/순직/별세 여부 | 군 발전공헌도 | 군 발전공헌도 | 장 의 일 정 | 장 의 일 정 | 행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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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장의 심의 결과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장의 심의 결과 보고서 보고 : 육군본부 □ 개 요 0000. 0. 00. 00:00시 故 00장관 별세에 따라 유족 의견 수렴 및 심의결과「각 군 葬」으로 결정 □ 인적사항(전사, 순직, 별세) 계 급 | 성 명 | 장 소 | 사 유 | 연 령 예)대장 | 홍길동 | 서울 은평구 자택 | 뇌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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