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1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승인하고 영결식을 주관한다.2. 부위원장은 장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주요행사 내용 결정ㆍ 지시ㆍ장의집행위원 편성 및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3.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장의집행위원 편성 건의나. 장의식 성립요건 검토다. 장의일정, 빈소 및 영결식 장소 검토라. 장의 일정 등 유족간 협의내용 보고마. 장의행사 기본계획 수립4. 간사는 장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의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의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각 군장으로 결정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보고한다.5. 고문은 유가족 요구사항 전달 및 장의 관련 사항을 조언한다.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지휘관으로 한다.2. 부위원장은 참모장(부지휘관)으로 한다.3. 위원은 참모로 한다.4. 간사는 인사부서 인원으로 한다.5. 고문은 유가족 및 역대 고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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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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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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