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7조 (명부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직할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 허가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현황’을 작성후 매년 말일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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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외국훈장 수령 허가자 명부
[별지 제18호 서식] 외국훈장 수령 허가자 명부 소 속 | 소 속 | | | 계 급 | | 군 번 | | 성 명 | 수여국 | 수여국 | | | | | | | | 훈장 명칭 | 한글 | 한글 | | 수여년월일 | | 허가년월일 | | 허가 번호 | 훈장 명칭 | 원어 | 원어 | | 수여년월일 | | 허가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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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외국훈장 수령허가 현황
[별지 제19호 서식] 00년 외국훈장 수령허가 현황 연 번 | 성 명 | 군 번 (순 번) | 훈장 명칭 | 훈장 명칭 | 수 여 국 | 허가 번호 연 번 | 성 명 | 군 번 (순 번) | 한글 | 원어 | 수 여 국 | 허가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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