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87조 (검정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체력검정결과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사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체력검정결과와 제386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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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체력검정 결과 종합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체력검정 결과 종합보고서 1. 검정부대 : 2. 종합 통계표 가. 총 괄 (단위 : 명) 구 분 | 구 분 | 장군 | 장군 | 영관 | 영관 | 위관 | 위관 | 준사관 | 준사관 | 부사관 | 부사관 | 병 | 병 | 군무원 | 군무원 | 계 | % 구 분 | 구 분 | 남 | 여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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