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6조 (해외출전 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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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파견 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2. 초청장 사본3. 여행일정표4. 팀명단5. 자격확인서가. 국가대표선수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나. 국가대표팀 임직원선발 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다. 세계타이틀 방어전 또는 도전계약서 사본라. CISM 대표선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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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파견 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2. 초청장 사본3. 여행일정표4. 팀명단5. 자격확인서가. 국가대표선수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나. 국가대표팀 임직원선발 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다. 세계타이틀 방어전 또는 도전계약서 사본라. CISM 대표선수 확인서
②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단체 회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관계서류 제출2.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출국 14일 전까지 검토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3. 국방부장관은 승인여부를 출국 7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통보4.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경기단체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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