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7조 (고충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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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장교ㆍ준사관, 부사관(이하 이 절에서 "간부"라 한다), 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부는 국방부 감사관실 또는 각 군 본부 감찰실, 병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감찰실에 제출하여야한다.1. 소 속2. 계급ㆍ군번 및 성명3. 고충심사 청구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장교ㆍ준사관, 부사관(이하 이 절에서 "간부"라 한다), 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부는 국방부 감사관실 또는 각 군 본부 감찰실, 병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감찰실에 제출하여야한다.1. 소 속2. 계급ㆍ군번 및 성명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제1항의 부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인사부서에 고충심사위원회의 소집을 의뢰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의 소집을 의뢰받은 부서는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고 고충을 심사한다.
④청구인은 청구서 제출시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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