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출장자는 승인된 목적지와 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외출전시에는 경기단체회장 명의의 경기단체신청서만 인정한다.
③관계 구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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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귀국보고서
[별지 제29호 서식] 귀 국 보 고 서 1. 보고자 인적사항 2. 출장 목적 3. 출장 내용(동기 및 배경, 기간, 출장국, 출장자, 일정) 4. 출장중 수행 업무 5. 주요 접촉인물 및 내용 6. 출장 소감(건의사항 포함) 7. 참고 사항 8. 확인 서명 보고자 계급 : 군번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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