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0조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부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한 간부 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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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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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