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0조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부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한 간부 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 | 수 신 자 | | | | | 고충접수일 | 심사기간 | 심사장소 | 심사의결사항 | | | | | | | 통보사항 | 통보사항 | 통보사항 | 통보사항 |…
제1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고충심사 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 청구인 | 청구인 | 고충접수일 | 고충접수일 | 심사개최일 | 심사개최일 | 심사개최일 | 심사장소 | 심사장소…
제1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