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6조 (허가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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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부대(기관)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부대(기관)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부대(기관) 장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외국훈장 수령허가를 신청(각 군 소속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한다)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외국훈장 수령허가 승인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해당부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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