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6조 (허가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부대(기관)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부대(기관) 장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외국훈장 수령허가를 신청(각 군 소속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한다)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외국훈장 수령허가 승인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해당부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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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Ⅰ) 성 명 | 한글: 한자: 영문: | 한글: 한자: 영문: | 군 번 (순 번) | 주 소 | | | | 소속 및 직위 | | | 직 급 | 수 여 하 는 나 라 | | | 외교 관계 수립 여부 | 훈 장 의 명 칭 | 한글 | | 훈 종 | 훈 장 의 명 칭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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