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2조 (장의집행위원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예하에 장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장의 집행위원은 계획운영위원, 재정위원, 조문 준비위원, 시설 준비위원, 정보ㆍ통신 준비위원, 행사장 준비위원, 홍보위원, 의전위원, 의식 진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계획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 집행위원의 소집 및 장의준비2. 부위원장에게 장의집행위원 편성 확인 및 필요시 임무조정 건의3. 조기게양 및 임시공휴일 지정문제 검토4. 서훈추서 및 진급상신 검토5. 유가족과 장의문제 협의6. 위원장에게 장의 집행계획 보고7. 장의상황실 개소 및 빈소 연락반 진행 확인8. 초청인사 결정, 필요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장 발송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내책자 제작9. 필요한 경우 예하부대에 분향소 설치 지시10. 빈소 영접단 운영으로 주요 내빈 안내11.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 확인12. 위원장에게 장의행사 결과 보고13. 조문객에게 사후 감사 서신 발송
④재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행사 소요예산 획득 및 지원2. 전체 조의금 모금 및 접수3. 조의금 및 조전 접수, 조문록 기록4. 조의금 결산 업무5. 영현관리비 집행에 관해 유가족과 협의
⑤조문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본이 부착된 영정사진 준비2. 조객 및 행사요원 비표(검정색 리본) 제작3. 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의 안내요원 교육4. 조문ㆍ영결식ㆍ안장식 등 참석인원 차출, 참석 계획 수립 및 집행, 이송차량 협조5. 장의행사시 보안 조치
⑥시설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장(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 제단 제작 및 현수막, 식장 내ㆍ외부장식2. 분향소의 영정, 향로, 촛대, 향 등의 설치 및 준비3. 접대실 및 유족 대기실 설치 및 소파, 의자 비치4. 일반 조문장병 대기소 설치 및 천막, 냉난방 기구 준비5. 그 밖에 안내 표지판 배치 및 장의행사 필요물품 준비6. 식장 주변 환경정리 및 사후 행사장 철거 임무 수행7. 조화(높이 1.3m, 폭 0.9m)의 묘소, 빈소 등에의 설치8. 운구용 영정(가로 58cm, 세로70cm) 준비
⑦정보ㆍ통신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소에서 장의 상황실간 전화 설치2.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기 등) 설치3. 복사기, 필기구 등 빈소 행정용품 지원4. 영결식장, 안장식장에 방송장비 설치5. 장의행사 전 과정 비디오 및 사진 촬영6. 육성 녹음테이프 준비
⑧행사장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차량 및 장의 행렬차량 장식2. 시내 및 고속도로 통행 협조와 이동차량 표시3. 장의 행렬 순서 편성 및 주차장 관리4. 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 준비 및 지원5. 장의행사에 따른 근무병력 지원 및 통제6. 조문객 접대 및 안내 지원7. 국군수도병원 사용시 숙박시설 등 업무 협조8. 필요한 경우 군의관 및 구급차 지원9. 장의행사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⑨홍보위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요시 고인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2. 필요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부고를 장의위원장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 및 필요한 경우 일간지, 국방일보에 기사화하여 게재3. 필요시 부음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 보도요원과 협조4. 출입기자 및 보도요원의 안내 및 지원사항 협조5. 필요한 경우 영면 사실을 대통령실, 재향군인회에 통보
⑩의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 초청범위 결정2. 장의위원장 조사 작성3. 장의위원장 의전계획 수립4. 영결식장, 안장식 좌석 배치5. 고인의 약력 작성
⑪의식 진행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자 지정시 상호 협조2. 종교 의식에 따라 영결식, 안장식을 행할 경우 군종장교 지원3. 종교 의식에 따른 영결식, 안장식 진행시 조정ㆍ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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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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