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2조 (장의집행위원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예하에 장의 집행위원을 둔다.
장의 집행위원은 계획운영위원, 재정위원, 조문 준비위원, 시설 준비위원, 정보ㆍ통신 준비위원, 행사장 준비위원, 홍보위원, 의전위원, 의식 진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계획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 집행위원의 소집 및 장의준비2. 부위원장에게 장의집행위원 편성 확인 및 필요시 임무조정 건의3. 조기게양 및 임시공휴일 지정문제 검토4. 서훈추서 및 진급상신 검토5. 유가족과 장의문제 협의6. 위원장에게 장의 집행계획 보고7. 장의상황실 개소 및 빈소 연락반 진행 확인8. 초청인사 결정, 필요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장 발송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내책자 제작9. 필요한 경우 예하부대에 분향소 설치 지시10. 빈소 영접단 운영으로 주요 내빈 안내11.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 확인12. 위원장에게 장의행사 결과 보고13. 조문객에게 사후 감사 서신 발송
재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행사 소요예산 획득 및 지원2. 전체 조의금 모금 및 접수3. 조의금 및 조전 접수, 조문록 기록4. 조의금 결산 업무5. 영현관리비 집행에 관해 유가족과 협의
조문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본이 부착된 영정사진 준비2. 조객 및 행사요원 비표(검정색 리본) 제작3. 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의 안내요원 교육4. 조문ㆍ영결식ㆍ안장식 등 참석인원 차출, 참석 계획 수립 및 집행, 이송차량 협조5. 장의행사시 보안 조치
시설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장(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 제단 제작 및 현수막, 식장 내ㆍ외부장식2. 분향소의 영정, 향로, 촛대, 향 등의 설치 및 준비3. 접대실 및 유족 대기실 설치 및 소파, 의자 비치4. 일반 조문장병 대기소 설치 및 천막, 냉난방 기구 준비5. 그 밖에 안내 표지판 배치 및 장의행사 필요물품 준비6. 식장 주변 환경정리 및 사후 행사장 철거 임무 수행7. 조화(높이 1.3m, 폭 0.9m)의 묘소, 빈소 등에의 설치8. 운구용 영정(가로 58cm, 세로70cm) 준비
정보ㆍ통신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소에서 장의 상황실간 전화 설치2.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기 등) 설치3. 복사기, 필기구 등 빈소 행정용품 지원4. 영결식장, 안장식장에 방송장비 설치5. 장의행사 전 과정 비디오 및 사진 촬영6. 육성 녹음테이프 준비
행사장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차량 및 장의 행렬차량 장식2. 시내 및 고속도로 통행 협조와 이동차량 표시3. 장의 행렬 순서 편성 및 주차장 관리4. 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 준비 및 지원5. 장의행사에 따른 근무병력 지원 및 통제6. 조문객 접대 및 안내 지원7. 국군수도병원 사용시 숙박시설 등 업무 협조8. 필요한 경우 군의관 및 구급차 지원9. 장의행사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홍보위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요시 고인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2. 필요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부고를 장의위원장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 및 필요한 경우 일간지, 국방일보에 기사화하여 게재3. 필요시 부음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 보도요원과 협조4. 출입기자 및 보도요원의 안내 및 지원사항 협조5. 필요한 경우 영면 사실을 대통령실, 재향군인회에 통보
의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 초청범위 결정2. 장의위원장 조사 작성3. 장의위원장 의전계획 수립4. 영결식장, 안장식 좌석 배치5. 고인의 약력 작성
의식 진행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자 지정시 상호 협조2. 종교 의식에 따라 영결식, 안장식을 행할 경우 군종장교 지원3. 종교 의식에 따른 영결식, 안장식 진행시 조정ㆍ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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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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