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7조 (국내 체육행사 참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체육행사 참가시는 대회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국내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국내대회 출전계획을 대회 출전 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8호 서식)2. 국방부장관은 승인여부를 대회 14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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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대회출전 계획서
[별지 제28호 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1. 대 회 명 2. 대회기간 3. 장 소 4. 출전종목 5. 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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