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7조 (국내 체육행사 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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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체육행사 참가시는 대회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체육행사 참가시는 대회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국내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국내대회 출전계획을 대회 출전 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8호 서식)2. 국방부장관은 승인여부를 대회 14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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