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83조 (검정의 일시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381조에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의관의 소견과 소속지휘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체력검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구장애인은 증빙서류(군의관 소견서 또는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를 최초 1회 제출한 것으로 지속 적용하며, 제4호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별지 제21호 서식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시 가능하다.1. 심신장애 또는 전ㆍ공상 처리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2.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3. 해외파병ㆍ파견근무 및 해외 교육 중인 자4.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14주 이상 유ㆍ사산 포함)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군 및 여군무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해당 연도 전역예정자(다만, 단기복무자 제외)6. 전역을 위한 전직지원교육 입교중인 자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한 체력검정 미실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정결과 등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1. 심신장애 또는 전ㆍ공상 처리자는 체력검정 등급 1급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자가 대대장급 이상 소속지휘관 확인서 제출시 인정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체력검정을 희망할 때에는 체력검정이 가능하다는 군의관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해외 파병ㆍ파견근무자, 해외 교육중인 자는 체력검정 등급 1급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자가 대대장급 이상 소속지휘관 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며, 일시보류대상 여부는 체력검정 종료 30일전을 기준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자가 체력검정을 희망시는 체력검정이 가능하다.3.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14주 이상 유ㆍ사산 포함)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군 및 여군무원은 체력검정 등급 1급을 부여한다.4.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해당연도 전역예정자(단기복무자 제외) 및 전직지원교육 입교자는 체력검정 등급 3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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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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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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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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