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9조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 기탁서를 기탁자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하사금품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이 국군장병의 사기진작, 복리증진을 위한 위문금품의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수해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가능금액은 제158조와 같다.
③상급부대(기관)에 심사를 건의할 때 수탁기관의 장은 기탁목적, 지정용도, 기탁내용의 적법성 및 기탁자와 수탁기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충분히 자체검토해서 건의해야 하며, 상급부대(기관)은 수탁기관의 심사 건의 시 구비서류가 없거나 심사안건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④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부대(기관)의 행정 목적이나 무기ㆍ장비 등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경우에 각 군 본부를 통해서 국방부(병영정책과)로 심사를 건의하고, 국방부(병영정책과)는 제출서류를 확인ㆍ검토하여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로 심사를 의뢰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방부(병영정책과)로 심사를 건의 시 수탁기관의 장은 자체 의견을 제출하고,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업무소관 부서(국ㆍ실)의 검토를 받아서 건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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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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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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