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9조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 기탁서를 기탁자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하사금품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이 국군장병의 사기진작, 복리증진을 위한 위문금품의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수해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가능금액은 제158조와 같다.
상급부대(기관)에 심사를 건의할 때 수탁기관의 장은 기탁목적, 지정용도, 기탁내용의 적법성 및 기탁자와 수탁기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충분히 자체검토해서 건의해야 하며, 상급부대(기관)은 수탁기관의 심사 건의 시 구비서류가 없거나 심사안건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부대(기관)의 행정 목적이나 무기ㆍ장비 등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경우에 각 군 본부를 통해서 국방부(병영정책과)로 심사를 건의하고, 국방부(병영정책과)는 제출서류를 확인ㆍ검토하여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방부(병영정책과)로 심사를 건의 시 수탁기관의 장은 자체 의견을 제출하고,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업무소관 부서(국ㆍ실)의 검토를 받아서 건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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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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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