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6조 (심사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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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기탁자(성명, 단체명, 주소)2. 기탁금품3. 수탁자(명칭, 소재지)4. 기탁경위5. 기탁자 지정용도6. 기탁목적과 지정용도 분석, 기탁내용의 적법성 여부 및 기탁자와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 서식의「지정기탁서」8. 식품의 경우 원산지, 배송방법, 조리가능성 등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기탁자(성명, 단체명, 주소)2. 기탁금품3. 수탁자(명칭, 소재지)4. 기탁경위5. 기탁자 지정용도6. 기탁목적과 지정용도 분석, 기탁내용의 적법성 여부 및 기탁자와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 서식의「지정기탁서」8. 식품의 경우 원산지, 배송방법, 조리가능성 등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
②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기탁자(성명, 지정용도)2. 기탁 관련 내역3. 사용계획4.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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