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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심리치료센터 등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치료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상담 또는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⑦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간사조문 원문
    을 둔다. 간사는 심리치료과장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상담 운영조문 원문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한다. 다만,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관리팀장 등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상담전담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탐색상담ㆍ집중상담ㆍ후속상담 대상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담전담 직원은 집중상담ㆍ후속상담이 진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상담 후속조치조문 원문
    ①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거나, 외부전문가로부터 상담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요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실시 결과 특이사항이 있거나, 외부전문가로
    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수용관리 및 처우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상담 사례회의 운영조문 원문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소장은 사례회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사례회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례발표 동의서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⑤ 소장은 사례회의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상담 사례회의 운영조문 원문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사례회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례발표 동의서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⑤ 소장은 사례회의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일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참가자 확인 및 서약서를 작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상담 사례회의 운영조문 원문
    해당 수용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례발표 동의서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⑤ 소장은 사례회의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일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참가자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심리치료 관련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례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상담 사례회의 운영조문 원문
    른 사례발표 동의서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⑤ 소장은 사례회의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일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참가자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심리치료 관련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가직원이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등조문 원문
    고 판단되는 수형자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에게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명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등조문 원문
    결수용자에게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명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등조문 원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명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조문 원문
    중을 기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형자가 제1항의 사유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상자 관리조문 원문
    가 다른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신청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이송대상 기준에 적합한 수형자에 한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이송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다.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되어 온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조문 원문
    중인 경우3.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인 경우4. 그 밖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소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만족도 조사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제26조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를 실시한다.②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이수명령의 집행자조문 원문
    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은 보안과장을 집행담당관으로 한다.②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도관으로 하며, 이수명령의 집행계획의 수립,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이수명령의 집행 통보 등조문 원문
    은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전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게 이수명령의 의미 등 이수명령 집행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수명령의 집행에 따를 것을 고지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이수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가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불응 사유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고, 이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조사업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조문 원문
    란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2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조문 원문
    9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와 함께 이수명령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정신건강 상태 확인 등조문 원문
    통해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스트레스 정도, 교정사고에 따른 정신적 외상 발생 여부,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적합한 직원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월보 등 각종 보고조문 원문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전월의 심리치료업무 실적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