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8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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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및 문제행동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에게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및 문제행동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에게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명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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