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2조 (상담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거나, 외부전문가로부터 상담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요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실시 결과 특이사항이 있거나, 외부전문가로부터 상담내용 중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수용관리 및 처우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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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용자 상담 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수정 수용자 상담 결과 보고서 | 담 당 | 팀 장 | 과 장 수용자 상담 결과 보고서 | | | 성명 (연령) | | 수용 번호 | | 죄 명 | | 형명형기 | 입소일 |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 범죄 횟수 | | 수용거실 (작업장) | 심리상담 구분 | | | | 상담 일시 | | 상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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