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0조 (대상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수료결과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결과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는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다른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신청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이송대상 기준에 적합한 수형자에 한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이송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다.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되어 온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직전 소속 교정시설로 이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2.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취소된 경우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수업태도 등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추가 전화통화, 장소변경접견 등 각종 처우를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의 문제행동이 크게 개선되어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등 법 제10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4조의2에 따라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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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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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