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1조 (이수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가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불응 사유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고, 이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불응행위가 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제2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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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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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