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3조 (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이수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일부 또는 전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와 함께 이수명령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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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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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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