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9조 (상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상담 중 내부상담은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한다. 다만,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관리팀장 등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상담전담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탐색상담ㆍ집중상담ㆍ후속상담 대상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상담전담 직원은 집중상담ㆍ후속상담이 진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경우 탐색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을 종결하거나 집중상담ㆍ후속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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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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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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