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1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의무관이 인정하는 경우2. 교정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3.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인 경우4. 그 밖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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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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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