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1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의무관이 인정하는 경우2. 교정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3.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인 경우4. 그 밖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소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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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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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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