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6조 (정신건강 상태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장비나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가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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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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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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