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조 (심리치료센터 등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심리치료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센터의 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한다.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3조 제6항ㆍ제7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리치료 업무수행을 위해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둔다.
심리치료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심리상담 담당자(이하 "상담전담 직원"이라 한다)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구분한다.
소장은 심리치료과 또는 심리치료팀(이하 "심리치료과 등"이라 한다) 부서원으로 심리치료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상담 또는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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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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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