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조 (심리치료센터 등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심리치료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센터의 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한다.
③심리치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3조 제6항ㆍ제7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리치료 업무수행을 위해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둔다.
⑤심리치료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심리상담 담당자(이하 "상담전담 직원"이라 한다)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구분한다.
⑥소장은 심리치료과 또는 심리치료팀(이하 "심리치료과 등"이라 한다) 부서원으로 심리치료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상담 또는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⑦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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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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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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