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심리치료과장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록 |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록 | 담 당 | 교정관 | 과 장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록 |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록 | | | 회의 종류 | | | | 개최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 20…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