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0조 (이수명령의 집행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에 관한 판결문 또는 결정서와 검찰청으로부터 이수명령집행지휘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란에 입력하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전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게 이수명령의 의미 등 이수명령 집행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수명령의 집행에 따를 것을 고지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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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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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