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9조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스트레스 정도, 교정사고에 따른 정신적 외상 발생 여부,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적합한 직원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정신건강 지원제55조 · 정신건강 지원업무제56조 · 정신건강 상태 확인 등제57조 · 외부 전문상담제58조 · 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9조 ·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정신건강 실태조사제61조 · 월보 등 각종 보고제6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