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9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극히 어려운 경우 및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의 경우 제외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제1항의 사유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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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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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