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심리치료 업무지침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법무부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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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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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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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기제11조 회의제12조 준수사항제13조 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제14조 간사제15조 경비 지급제16조 상담 구분제16의2조 탐색상담제16의3조 심리적 위기 진단제16의4조 집중상담제16의5조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 및 해제제17조 상담 회기 및 주기제17의2조 징벌대상자 등의 상담 회기 및 주기제18조 상담 장소제19조 상담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상담 중지제21조 상담 종결제22조 상담 후속조치제23조 상담 사례회의 운영제24조 관계부서 등 협조제25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제26조 심리치료 대상범죄 등제27조 운영계획의 수립제28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등제29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제3조 심리치료센터 등 설치ㆍ운영제30조 대상자 관리제31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취소 등제33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제34조 강사 등제35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방법제36조 지역사회 정보 제공제37조 만족도 조사 등제38조 사후관리제39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조 심리치료 시설 조성제40조 아동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1조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2조 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3조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4조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5조 가정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6조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7조 동물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8조 기타 심리치료 프로그램제49조 이수명령의 집행자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제50조 이수명령의 집행 통보 등제51조 이수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제52조 이수명령의 집행제53조 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제54조 정신건강 지원제55조 정신건강 지원업무제56조 정신건강 상태 확인 등제57조 외부 전문상담제58조 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제59조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
제6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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