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7조 (만족도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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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26조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6조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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