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7조 (만족도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6조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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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별지 제15호 서식] OOO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항 목 | 구 분 |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항 목 | 구 분 | 매우불만족 ① 0명(%) | 불만족 ② 0명(%) | 보통 ③ 0명(%) |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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