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61조 (월보 등 각종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전월의 심리치료업무 실적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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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심리치료업무 실적
[별지 제23호 서식] 수정 심리치료업무 실적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상담 |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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