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61조 (월보 등 각종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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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전월의 심리치료업무 실적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전월의 심리치료업무 실적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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