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9조 (이수명령의 집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은 소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담당관은 심리치료과장으로 한다. 다만,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은 보안과장을 집행담당관으로 한다.
②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도관으로 하며, 이수명령의 집행계획의 수립,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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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별지 제16호 서식]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연번 | 집행기관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죄 명 | 형기 | 형기 기산일 | 형기 종료일 | 명령시간 | 집행시간 | 피해자연령 | 국적 (외국인) | 시작일 | 종료일 | 출소여부 | 비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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