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9조 (이수명령의 집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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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수명령은 소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담당관은 심리치료과장으로 한다. 다만,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은 보안과장을 집행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은 소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담당관은 심리치료과장으로 한다. 다만,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은 보안과장을 집행담당관으로 한다.
②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도관으로 하며, 이수명령의 집행계획의 수립,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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