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3조 (상담 사례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 상담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란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심리치료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사례를 논의하는 것으로, 1:1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동료 슈퍼비전, 공개 사례발표 회의 등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소장은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소장은 사례회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사례회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례발표 동의서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소장은 사례회의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일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참가자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심리치료 관련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가직원이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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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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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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