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3조 (상담 사례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상담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란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심리치료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사례를 논의하는 것으로, 1:1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동료 슈퍼비전, 공개 사례발표 회의 등의 형태로 실시한다.
소장은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사례회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사례회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례발표 동의서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소장은 사례회의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일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참가자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심리치료 관련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가직원이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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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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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