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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체납내역 통보 등조문 원문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조문 원문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송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체납자 관리 등조문 원문
    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체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와 체납자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자 카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체납자의 재산조사조문 원문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⑤ 체납관리세관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와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공개대상 예정자 통지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를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체납관리세관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체납관리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조문 원문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조문 원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출국금지신청기간은 신청 다음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조문 원문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 제38조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관세청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전화(125)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접수자와 체납관리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은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으로 별도 보안 관리하고, 매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문사실 확인조문 원문
    체납자에게 납부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등에 따른 관련 서류의 송달이나 소재조사 등을 위하여 체납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거나 전달이 어려운 경우, 해당 방문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방문사실 안내문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후 1부를 방문 장소에 붙이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조문 원문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별 체납된 내국세등 징수요청내역서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입신고서ㆍ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자료제공 예고통지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조문 원문
    서 정한 관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 포함한다)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안내문을 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위탁징수업무의 해지조문 원문
    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위탁 해지를 요청한 경우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위탁징수업무의 보류조문 원문
    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 업무 보류 요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에 따른다.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위탁징수업무의 보류조문 원문
    15호서식의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에 따른다.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징수업무 계속 진행 요구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계속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리보류 사유조문 원문
    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을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할 수 있다.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리보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 입력하여 확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산압류조문 원문
    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물품 압류 통지서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압류재산의 매각 등조문 원문
    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압류물품 국고귀속 예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조문 원문
    . 세관장이 체납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체납관리세관장은 주무관청에 해당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에 따라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⑤ 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조문 원문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에 따라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⑤ 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즉시 제5항에 따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