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4조부터 제93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2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수입물품의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은 법 제208조 및 제210조에 따른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려면 제12조제8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 중인 물품에 대하여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른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매담당세관장에게 매각절차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그 매각비용,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의 매각대금은 그 매각비용,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ㆍ지방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를 위탁한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체납액에 비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⑥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압류물품 국고귀속 예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때 국고귀속 및 폐기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