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4조부터 제93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수입물품의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은 법 제208조 및 제210조에 따른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려면 제12조제8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 중인 물품에 대하여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른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매담당세관장에게 매각절차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그 매각비용,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의 매각대금은 그 매각비용,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ㆍ지방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를 위탁한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체납액에 비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압류물품 국고귀속 예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때 국고귀속 및 폐기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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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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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