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2조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접수자와 체납관리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은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으로 별도 보안 관리하고, 매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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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 | 체납자 은닉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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