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별 체납된 내국세등 징수요청내역서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입신고서ㆍ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체납된 내국세 등 징수요청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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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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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