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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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별 체납된 내국세등 징수요청내역서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입신고서ㆍ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별 체납된 내국세등 징수요청내역서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입신고서ㆍ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체납된 내국세 등 징수요청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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