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별 체납된 내국세등 징수요청내역서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입신고서ㆍ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체납된 내국세 등 징수요청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